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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묻는질문
2022年 2月 현재 대법원 선정 인명용한자는 8,319字입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한자가 꽤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인명용한자中에서도 이름에 쓰기 부적합한 한자가 많아
실제 인명에 쓸수 있는 한자의 수는 약 30% 전후입니다.
이름에 쓰기 적합한 한자中에서 사주와 부합하는 한자를 선택하여 작명해 드리나,
생각해 둔 이름(희망이름)은 사주 보완이 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소장님이 직접 전화를 드려 어떤 부분이 안되는지를 설명 드리고,
차선책으로 생각하신 이름과 비슷한 느낌의 이름을 작명해 드리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번호 | 파일 | 제목 | 작성자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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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 작명신청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누리작명소 | 49140 |
8 | - | 회원가입을 해야 하나요? | 누리작명소 | 34961 |
7 | - | 작명받은 이름의 획수가 옥편과 다르네요. | 누리작명소 | 199119 |
6 | - | 생각해 둔 이름에 한자를 넣어 주실수 있나요? | 누리작명소 | 77427 |
5 | - | 돌림자(항렬자)로 이름도 지어주시나요? | 누리작명소 | 41601 |
4 | - | 작명신청후 몇일만에 작명추천을 받아볼수 있나요? | 누리작명소 | 57053 |
3 | - | 이름은 소장님이 직접 지으시나요? | 누리작명소 | 68698 |
2 | - |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누리작명소 | 60763 |
1 | - | 이름은 몇 개를 작명해 주시나요? | 누리작명소 | 609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