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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하는방법
■ 개명절차
■ 개명준비서류
■ 개명신청당사자
- 개명허가는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자는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관할법원
-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은 대법원규칙 제87조 제4항에 의거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판결
가. 허가
- 개명결정문에 "허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개명신고
결정문 원본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 시청, 읍, 면사무소에 방문하시어 개명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일정기간후에 개명된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변경됩니다. (동사무소에는 신고불가)
개명신고기간은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개월 경과시 과태료 부과)
나. 기각
- 개명결정문에 "기각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항고: 기각결정을 받은 법원에 항고
- 재신청: 일정기간후 서류를 보완하여 재신청
- 주소지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긴 후 관할법원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