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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사유
개명허가율이 높은 개명사유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아래의 자료는 1994년의 자료로 최근에는 개명확률이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참고사항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NO |
개명사유 |
허가율 |
1 |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
92.3% |
2 |
현재의 이름이 선ㆍ후대의 항렬자가 포함될 경우 |
89.1% |
3 |
출생신고서에 착오로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
86.1% |
4 |
학교, 직장, 친족 중에 동명인이 있는 경우 |
83.3% |
5 |
족보상 항렬자와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
82.3% |
6 |
이름이 부르기 힘들거나 어감상 잘못 들리기 쉬운 경우 |
80.3% |
7 |
외국식(일본식)이름을 한국식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
79.2% |
8 |
호적상 이름과 실제 부르는 이름이 다를 경우 |
79.0% |
9 |
이름이 성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79.0% |
10 |
성명의 의미가 나쁜 경우 |
76.5% |
11 |
한자이름을 한글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
76.1% |
12 |
놀림감이나 흉악범의 이름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경우 |
71.0% |
13 |
너무 흔한 이름인 경우 |
68.4% |
14 |
성명철학상 이름의 의미가 나쁜 경우 |
67.4% |
* 자료참고: 1994년 법원 행정처 발행 “개명 및 호적정정 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