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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사유

개명허가사유

 

개명허가율이 높은 개명사유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아래의 자료는 1994년의 자료로 최근에는 개명확률이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참고사항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NO

개명사유

허가율

1

한글이름을 한자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92.3%

2

현재의 이름이 선ㆍ후대의 항렬자가 포함될 경우

89.1%

3

출생신고서에 착오로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86.1%

4

학교, 직장, 친족 중에 동명인이 있는 경우

83.3%

5

족보상 항렬자와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82.3%

6

이름이 부르기 힘들거나 어감상 잘못 들리기 쉬운 경우

80.3%

7

외국식(일본식)이름을 한국식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79.2%

8

호적상 이름과 실제 부르는 이름이 다를 경우

79.0%

9

이름이 성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79.0%

10

성명의 의미가 나쁜 경우

76.5%

11

한자이름을 한글이름으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76.1%

12

놀림감이나 흉악범의 이름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경우

71.0%

13

너무 흔한 이름인 경우

68.4%

14

성명철학상 이름의 의미가 나쁜 경우

67.4%

 

                  * 자료참고: 1994년 법원 행정처 발행 “개명 및 호적정정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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